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는 2003년 06월 18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으로, 현재는 데스크톱 PC와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의 Windows와 Linux, macOS와 iOS, Android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반응형 광고가 주류고 이루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계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라이코스닷컴(Lycos.com)은 자체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추가하는 형태로 온라인 광고를 시작하였고, 구글은 블로그를 포함한 다양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회원에 가입하여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통해 세계적인 검색엔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 구글 애드센스 광고 게재 위치 정책
구글 애드센스 광고 구현 가이드 라인의 광고 게재 위치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클릭 방지와 유도 금지, 부자연스러운 방식 광고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아래에 광고 게재, 광고와 연관된 이미지 사용과 광고와 비슷하게 만든 콘텐츠 게시, 클릭에 대한 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oogle AdSense 정책 위반이 발견되면, 15일 ~ 45일 사이의 광고 게재 중지가 되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 영구 정지 됩니다.
Google AdSense의 경우 광고 승인과 함께 정책 준수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지만, 일간 콘텐츠 배너 광고의 경우 사용자와 구글이 68 : 32 비율, 검색 광고의 경우 50 : 50 비율로 수익을 쉐어하고, 통상 방문자 수 1,000명당 $1.5 달러, 커뮤니티를 제외한 블로그 등의 경우 $2 ~ $3 달러의 수익이 발생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고 서비스 제공자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NAVER AdPost와 자사에서도 외면 받고 있는 kakao AdFit과는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2. 애드센스 광고 게재가 가능한 블로그 서비스
애드센스의 경우 광고 자동 새로고침이 정책 위반에 해당되어 tistory와 WordPress, Google Blogger 운영자도 자신의 사이트와 블로그에 거의 접속하지 않고, 접속하더라도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 광고 차단 기능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광고가 송출되지 않게 한 다음 접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정책을 준수해야 부정클릭으로 인한 계정 정지 또는 단가 하락으로 인한 스마트프라이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Google AdSense는 티스토리와 구글 블로그스팟 등의 블로그 서비스와 워드프레스 등에 적용할 수 있는데, 과거 이글루스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 06월 16일 서비스가 종료 되었고, Google Blogger의 경우 SEO 최적화와 빠른 속도 및 광고 구현을 위해 가급적 유료 템플릿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함께 워드프레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도메인 구입과 웹호스팅 비용이 발생하고, WordPress 유료 테마의 경우 연간 $50 달러 이상, 영구 라이선스의 경우 $250 달러 이상으로 초기 투자시 다소 부담스러운편 입니다.
3. 구글 블로그 블로그스팟과 구글 애드센스
Google Blogger 또는 Blogspot은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정당 최대 100개 까지의 블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글 서치 콘솔과 연동 및 구글 애널리틱스 서비스 연결, 구글 애드센스 가입 및 광고 적용 등 자사 서비스 연동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파일 첨부 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야 하고, 에디터의 이미지 업로드 시 크기 문제 등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글 블로그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티스토리 처럼 구글 애드센스 정책을 위반하는 자사 광고가 노출되지 않으며, 스킨 편집과 다양한 형태의 테마 지원, 외부 도메인 연결 및 블로그 백업을 지원하여 추후 워드프레스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간 단계로 블로그스팟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Google AdSense 광고 수익을 제3자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경우의 문제점
Google AdSense 수익 창출 및 광고 정책에서 '애드센스 광고의 수익을 제3자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애드센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게시자는 Google로부터 서면 승인을 미리 받지 않는 한 애드센스 계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제3자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허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에서는 '광고를 게재하는 계정에서 제3자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는 사이트에 수익금을 배분하는 경우'와 '제휴사 또는 파트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계정에서 애드센스 수익금의 일부를 제3자 파트너에 배분하는 경우', 그리고 '계정에서 서비스, 트래픽 생성, 광고 노출 등에 대한 대가로 제3자 파트너에 수익금을 배분하는 경우'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5. TISTORY 자체 광고의 애드센스 정책 위반 문제
티스토리 자체 광고의 경우 'client=ca-pub-9527582522912841'의 펍코드를 사용하여 tistory 본문 상단과 하단에 랜덤 형태로 애드센스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데, 제3자 사이트와 파트너의 수익금 배분과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수익을 배분하는 등 위에 언급 된 세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형태로 약관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의 광고 게재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TISTORY에서는 '애드센스 게재 제한 문제, 애드센스 무효 트래픽, 애드센스 보고서 수치 차이 문제'에 대해서 Google AdSense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다고 게시물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티스토리가 애드센스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다는 자체가 Google로부터 서면 승인을 미리 받지 않고 자체 광고를 송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반응형 광고 2개가 본문 상단 또는 하단에 연속으로 노출 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클릭 방지와 유도 금지, 부자연스러운 방식 광고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아래에 광고 게재 등의 광고 구현 가이드라인을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06월 29일 관련 문의 후 10일이나 경과한 07월 07일 현재 구글로 부터 답변을 받고도 남았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의 수정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Google에서 유리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Google AdSense에서는 '애드센스 계정에서 제3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이와 같은 계정에서는 일반 계정보다 무효 클릭과 노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이유로 Google에서 애드센스 수익금을 제3자와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티스토리가 제3자 배분 권한을 신청했을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거의 승인이 되지 않는 '애드센스 수익금의 일부를 제3자 파트너에 배분하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는 이상 경우 TISTORY의 자체 광고는 정책 위반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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